실태조사 · 부산진구

부산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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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네 가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부산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등록할 때 갖춘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관청이 직접 들여다봅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실태조사와 처분은 같은 절차인가

제49조가 정한 것은 확인까지입니다. 확인 결과 등록기준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별도의 처분 절차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소명 기회가 들어갑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에 시간을 써야 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83조 제3호의3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장부와 판정은 왜 벌어지나

회계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실태조사에서는 미달이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 같은 항목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장부가 아니라 차감 후 금액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왜 이런 항목을 빼나

시행령 별표 2 비고가 자본금을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보도록 정한 것처럼, 실태조사가 확인하려는 것은 공사를 수행할 실제 여력이기 때문입니다.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이나 쓸 수 없는 예금은 여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의 자본금도 그 잣대로 다시 계산됩니다.

기업진단으로 실태조사를 미리 재 볼 수 있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면 손쓸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부산진구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설명과 자료 중 무엇이 인정되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면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와 임대료 지급 기록. 보여 줄 수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처분이 가장 무거운가

뜻밖에도 공사수행입니다. 행정처분 기준으로 직접시공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8개월이어서, 등록기준 미달(6개월)보다 무겁습니다.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3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부산 부산진구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휴업 중이라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경영실태 점검에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산진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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