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3.5억 · 개인 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부산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실태조사는 언젠가 겪는 일입니다. 부산진구든 부산의 다른 지역이든 기준은 같습니다. 겪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만 갈립니다.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5인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언제 알려 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이유, 조사 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일은 자료를 새로 만들기에는 짧고, 모아 둔 것을 꺼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 자본금 기준 법인 3.5억 · 개인 7억의 무게
이 금액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도 맞물립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금융기관등이 신청인의 재무상태·신용상태를 평가해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에서 담보를 받거나 현금을 예치받도록 정합니다. 자본금이 흔들리면 보증 쪽도 함께 흔들립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태조사에서는 설명과 자료 중 무엇이 인정되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는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이면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와 임대료 지급 기록. 보여 줄 수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부산 부산진구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부산 부산진구처럼 상업시설 내장 공사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서면 상권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건축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부산진구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실태조사 대비를 달력에 어떻게 적어 두나
기술자의 입·퇴사와 4대보험 신고, 사무실 임대차 갱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이 세 가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미리 적어 두기만 해도 놓치지 않습니다.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업체의 등록기준 관리는 대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 기간에 조사가 나오면 유지 요건 미달로 봅니다.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에서 미달이면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제83조 제3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등록기준 미달이 영업정지 6개월이며,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
실질자본금으로 본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더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장비는 빌려서 갖춰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건물이어야 하나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부산진구 건축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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