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구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 실재성·회수 가능성 |
| ③ 겸업자산 차감 |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준 |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왜 서류가 곧 자산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에 무엇이 몰리나
부산역 쪽 공정이 연말에 겹치면 자재 대금과 노무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결산일 예금 잔액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에 결산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부산역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동구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동구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동구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동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입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려 실시합니다.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연말결산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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