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부산 동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동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부산 전체 안내는 부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부산 동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부산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동구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동구 건설 수요는 어떤가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장 두텁고 고층 주상복합 신축과 골목길 정비가 뒤를 받칩니다. 부산역과 북항재개발 2단계가 그 출처이며, 초량이바구길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범일·초량·수정·좌천동에 고층 주거가 들어서면서 기존 저층 주거지 철거와 신축이 겹쳐, 해체와 석면 처리 물량이 늘었습니다.
동구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 요건 | 무엇을 보나 | 확인 방법 |
|---|---|---|
| 자본금 |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과 등급 | 재직·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사무실 |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동구에서 등록한다고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를 업종 기준에 맞춰 갖추면 됩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항목은 기술인력 하나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산으로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동구에 사무실이 있어도 접수는 부산으로 갑니다. 절차는 인력 → 자본 → 진단 → 보증 → 신청 순이며, 보완 요구가 붙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돈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자본금), 넣었다가 받는 돈(출자금·예치금), 쓰면 없어지는 돈(실비). 셋을 나눠 보면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담았습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동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려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접수하면 그대로 돌아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이 요건과 다른 분야이면 인정되지 않고, 사무실이 주거용이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서류 하나가 모자라 한 달이 밀리는 일이 흔하니, 접수 전에 목록을 한 번 더 맞춰 보십시오.
등록 후 신고 사항
상호·주소·대표자·기술인력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신고가 더해지고, 공제조합 출자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면허가 흔들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동구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동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동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기술인력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동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동구에서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요건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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