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2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동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2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장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하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부터 거래처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동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하신다면
부산역 일대에서 역세권 복합개발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역세권 복합개발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동구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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