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강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강서구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강서구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부산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강서구처럼 택지 조성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자료
-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강서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세무사무소 결산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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