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영덕군

경북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억 · 개인 6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부동산개발업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부동산개발업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영덕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몰라서” 생깁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줄 알면서도 정리 시점을 놓치고, 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3억 · 개인 6억이 남아야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영덕군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영덕군에 사무실이 있든 경북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인정되는 경우갖출 증빙
유형자산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등록원부
선급금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환급통보서
보증금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 3억 · 개인 6억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영덕군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영덕군에서 무엇을 챙기나

강구항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영덕군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결산일이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보완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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