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고령군

경북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체크 경북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고령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고령군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서류, 어디서 막히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대가 응답해야 잔액이 맞춰지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십시오.

결산일 이후에 자금을 넣으면 인정되나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결산일 잔액뿐 아니라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결산 직전에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고령군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신다면

지산동 고분군 일대에서 공장 신축·증축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고령군에서 공장 신축·증축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경북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고령군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고령군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결산에서 빠뜨리지 마십시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령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지금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무료 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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