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경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경주시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어떻게 증명하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필요하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습니다.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에서는 이 서류가 나올 수 있게 결산을 짜 두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9~10월 |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실적 신고도 함께 봐야 하나
최근 3년 실적을 1.2 · 1.0 · 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가 공사실적평가액입니다. 직전년도 실적의 가중치가 가장 높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2월 15일입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이고, 그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말소입니다.
경주시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하신다면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숙박·리조트 리모델링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1.5억 (법인·개인 동일)
- 어떻게 세는가 — 자본총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뺀 금액
- 언제 기준인가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곧 12월 31일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경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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