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진주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진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진주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 어떤 계정이 위험한가
| 계정 | 처리 | 정리에 걸리는 시간 |
|---|---|---|
| 가지급금·대여금 | 전액 차감 | 상환 자금이 필요합니다 |
| 가수금 | 부채로 가산 |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
| 2년 지난 매출채권 | 차감 | 회수나 소명에 몇 달 |
| 미수수익·선급비용 | 전액 차감 | 장부 정리로 끝납니다 |
| 겸업자산 | 겸업비율만큼 차감 | 계정 분리가 필요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진주시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진주시에 사무실이 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진주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수주력과 결산은 어떻게 연결되나
발주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회사를 가늠합니다. 그 값의 상당 부분이 실질자본금에서 나오므로, 결산 관리가 곧 수주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진주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신다면
경남진주혁신도시 일대에서 공공기관 청사 공사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장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하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부터 거래처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 구분 | 처리 |
|---|---|
|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
|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
|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 차감하지 않음 |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진주시에서 공공기관 청사 공사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진주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부실자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가지급금은 상환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부터 먼저 손대십시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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