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진주시

경남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12월 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진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결산을 일반 세무사무소에만 맡기고 계신다면 한 번 짚어 보셔야 합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보는 작업이라, 세무 결산만으로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 미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인정되는 경우갖출 증빙
유형자산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등록원부
선급금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환급통보서
보증금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주시의 현장은 결산과 어떻게 맞물리나

공공기관 청사 공사 쪽 일이 많은 지역입니다. 공사가 겹치는 해에는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늘어나기 쉬운데,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와 기성 자료를 현장별로 남겨 두십시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영평점을 올리려면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가지 재무비율의 평점 평균입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결산 전 재무구조 점검이 여기서 효과를 냅니다.

처분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새 계약이 막히고 면허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이어갈 수 있어도 다음 일감이 끊기므로, 6개월이 한 해 매출을 지웁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진주시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공공기관 청사 공사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경남진주혁신도시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공공기관 청사 공사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진주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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