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진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진주시에서 산림사업법인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결산, 거꾸로 세면 언제 시작하나
| 남은 기간 | 할 수 있는 것 |
|---|---|
| 3개월 전 (9~10월) |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
| 2개월 전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
| 1개월 전 |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 12월 31일 이후 |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결산 한 번이 어디까지 미치나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경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진주시처럼 공공기관 청사 공사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시공능력평가는 무엇이 좌우하나
평가액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를 합산해 산정하는데, 이 가운데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입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줄면 평가액도 함께 내려갑니다. 매년 7월 31일 공시되어 입찰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산림사업법인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돈만 채워 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는 실질자본금이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됩니다. 결산일에만 잠깐 넣어 둔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주시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진주시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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