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진주시

경남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종합 2억 · 전문 5천만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종합 2억 · 전문 5천만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종합 2억 · 전문 5천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진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국가유산수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국가유산수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진주시든 경남의 다른 곳이든 국가유산수리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진주시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공공기관 청사 공사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진주시에서 국가유산수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경남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산수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진주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전환을 검토하실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값을 올립니다.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진주시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진주시 국가유산수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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