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진주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진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진주시 건축공사업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기준 미달이 걱정되신다면
먼저 계산부터 하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에 닿는지 봅니다. 차이를 알아야 증자와 정리 가운데 무엇이 빠른지 정할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은 어떻게 점검하나
진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하다면 작은 계정부터 보십시오. 미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도 당락을 가릅니다. 초과 현금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9~10월입니다.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해야 손쓸 시간이 남습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9~10월 |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
| 11~12월 |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
| 4월 15일 | 재무제표 제출 |
| 7월 31일 |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
왜 서류가 곧 자산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진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3.5억 · 개인 7억
- 어떻게 세는가 — 자본총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뺀 금액
- 언제 기준인가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곧 12월 31일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한 번 걸린 회사일수록 이후 결산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경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진주시처럼 공공기관 청사 공사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공공기관 청사 공사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손실이 쌓이면 어느 해 결산에서 갑자기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해마다 같은 시기에 점검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증자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합니다. 10억 이상이면 지점장 명의 주금납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금은 어떤 조건이어야 인정됩니까?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포함한 60일간 거래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진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과 실태조사 대비까지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 #진주시건축공사업연말결산
- #진주시연말결산
- #건설업결산
-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
- #건축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