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남해군

경남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점검표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남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자료 제출을 미룰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무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사람·자리·보증은 어떻게 확인하나

요건기준확인 방법
기술인력해당 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상시근무 · 자격정지·업무정지자는 제외협회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사무실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등록한 시·도 안 · 주거용 불가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시설·장비자기 소유로 등록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 갈음등록증 · 보유 증명 서류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자본금의 25~60% 담보·예치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느 정도인가

영역별로 처분이 다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남해군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실태조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나오는 경우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단서). 이때도 공무원은 증표와 출입 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체는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경남 남해군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군에 사무실을 두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항목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신다면, 그 지점부터 찾아 드립니다. 무료 점검 1660-1501.

태그
  • #남해군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실태조사
  • #남해군실태조사
  • #건설업실태조사
  •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남해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결산·진단 안내로 이어집니다

유관기관 바로가기
한국전기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국토교통부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소방산업공제조합한국건설인협회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바로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