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경남 기준 안내입니다.
이런 경우 —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보관해 두셨다면 이 구간이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대표님 통장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
회사 돈을 대표가 쓴 것으로 잡혀 있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갚거나 상여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시간과 세금이 붙으니 일찍 손대셔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갈리나
대금이 들어온 다음 날과 자재값을 치른 다음 날은 회사 곳간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느 날을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경남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장부에 적혀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준비에서 의외로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자료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더 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늘어지니 처음에 목록을 맞춰 내는 게 전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은 얼마나 걸리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1~2주가 따로 걸리고,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납니다. 경남 심사 기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경남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경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경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명세서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까?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근처 부동산이면 쳐줍니다. 직원 숙소용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업종마다 요구 금액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이니 이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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