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기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경기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한 번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나
처음 면허 낼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조사를 받을 때, 입찰에 나갈 때, 회사를 넘기거나 받을 때 같은 형식의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기준일이 왜 중요한가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지난 뒤에 자금을 넣어도 그 진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기준일부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입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냅니다. 그 결과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어야 적격입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서류의 기준일을 맞추십시오
재무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잔액증명서는 모두 진단기준일 현재여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다른 날짜의 서류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관청은 진단보고서를 어떻게 확인하나
보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기 등록관청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비추어 내용을 다시 봅니다.
| 단계 | 관청이 하는 일 |
|---|---|
| 1. 내용 확인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 2. 소명 요구 | 의심되면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
| 3. 감리 요청 | 같은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를 요청합니다 |
| 4. 진단자 보고 | 심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서두르면 비싸집니다
급하게 맞추려고 단기 자금을 빌려 넣으면 그 흔적이 드러나 오히려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간을 두고 실제 자금으로 채우는 편이 결국 저렴합니다.
경기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경기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경기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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