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성남시

경기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분야별 1억 · 종합 4억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분야별 1억 · 종합 4억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연말결산 — 12월 기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분야별 1억 · 종합 4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남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성남시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시기받을 것주의
연중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1월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31일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결산 뒤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발급일을 달력에 먼저 잡으십시오 — 잔고증명을 받는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이 묶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고르셔야 합니다.

왜 안전진단전문기관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성남시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업무·연구시설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성남시에서 업무·연구시설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 결산 기준은 성남시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에 사무실이 있든 경기의 다른 지역에 있든 분야별 1억 · 종합 4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월 31일 공시의 바탕은 무엇인가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어 입찰 참가와 도급 한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 숫자의 재무 부분이 바로 직전 결산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걸리나

관청이 직접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협회·조합·보증기관의 자료로 미달 혐의업체를 먼저 추려냅니다. 그래서 결산 수치가 그대로 신호가 됩니다. 성남시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하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업무·연구시설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상담하면 무엇을 해 주십니까?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고, 부족하면 결산일 전에 실행할 보완 방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성남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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