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삼척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삼척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삼척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어떤 계정이 자주 걸리나
가지급금, 2년 경과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미수수익·선급비용. 이 넷이 실무에서 실질자본금을 가장 많이 깎습니다. 결산 전에 이 계정들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삼척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신다면
삼척 LNG생산기지 일대에서 LNG 기지 배관 설비 물량이 도는 지역입니다. 수주가 늘면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함께 쌓이는데, 회수가 늦어져 2년을 넘기면 결산에서 그대로 차감됩니다. 일감이 많은 해일수록 채권 관리가 결산을 가릅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경영평점을 올리려면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다섯 가지 재무비율의 평점 평균입니다. 차입금을 줄이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평점이 올라갑니다. 결산 전 재무구조 점검이 여기서 효과를 냅니다.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세는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
| 확인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
| 미달 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사업장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부동산이어야 인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보증금은 차감되니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결산 뒤 실태조사 통보를 받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 두면 대응이 훨씬 빨라집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삼척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장부상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릅니까?
장부상 자본금은 재무제표에 적힌 금액이고, 실질자본금은 거기서 가지급금·부실채권 등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뺀 금액입니다. 등록기준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합니다.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산을 이미 마쳤는데 미달이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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