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수중 2인 / 준설 5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강원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신 회사일수록 실태조사를 만납니다. 삼척시에서 LNG 기지 배관 설비 일감을 이어 오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갖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한 번 짚어 보실 때입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판단 대상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입니다. 조문이 “등”으로 이어지므로 이 셋은 대표 항목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재무관리 상태·시공 상황 전반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이름만 올려도 되나
명의만 빌린 기술자는 4대보험 자료에서 드러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준 수중 2인 / 준설 5인을 서류상 채워 두어도 상시근무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달로 봅니다. 삼척시에서 인력을 운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대목입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평소에 무엇을 해 두나
- 연차 결산을 건설업 기준으로 봅니다 —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판정됩니다
- 기술인력의 자격·상시근무·4대보험 신고를 매달 맞춰 둡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상태로 보관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갱신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과 융자 잔액을 결산 때 함께 확인합니다
- 공사대장은 계약·변경 때마다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내나
| 요구 항목 | 낼 자료 | 흔한 실수 |
|---|---|---|
| 기술인력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내역 | 명단만 내고 개인별로 짝짓지 않음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 | 이전 뒤 변경신청을 미룸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갱신 공백을 확인하지 않음 |
| 공사 | 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기록 | 변경 때 다시 통보하지 않음 |
강원 삼척시의 지역 여건은 실태조사와 어떻게 이어지나
강원 삼척시는 삼척 LNG생산기지를 중심으로 LNG 기지 배관 설비 관련 공사가 꾸준한 곳입니다. 일감이 이어질수록 공사대장 통보와 직접시공 이행 같은 항목이 쌓이므로, 삼척시에서 수중,준설공사업을 하신다면 공사수행 영역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에 함께 보관하십시오.
여러 업종을 등록했으면 자본금을 합산해도 되나요?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어 한 업종을 갖췄다고 다른 업종까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을 더 등록할 때는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중복 인정 기준이 있어, 보유 업종 조합에 따라 일부가 이미 갖춰진 것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휴업 중인데도 조사가 나오나요?
경영실태 점검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이 들어가 있어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휴업 중에도 등록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삼척시 수중,준설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네 묶음을 한곳에 모아 두시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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