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강원에 등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들어갑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로 진단하므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 자본금 변경은 자본금 변경 등기일입니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 |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
강원 상담에서 무엇을 자주 바로잡나
장부상 자본금과 남는 돈을 같은 것으로 아시는 경우입니다. 자본금 3억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표 대여금이 1억이면 남는 건 2억입니다.
서류의 기준일을 맞추십시오
재무제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잔액증명서는 모두 진단기준일 현재여야 합니다. 며칠 차이라도 다른 날짜의 서류는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미달이 잘 나나
대표 대여금이 있고, 묵은 채권이 남아 있고, 다른 사업 매출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셋이 겹치면 장부가 넉넉해 보여도 남는 돈은 확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 겸업이 큰 회사
건설업 매출 비중이 작으면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매출 구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 일정을 거꾸로 세십시오
등록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 모으는 날짜까지 제하면 착수 시점이 드러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두 곳을 각각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강원, 진단은 자격 있는 기관입니다. 일정이 둘로 나뉘니 전체 계획을 먼저 세우십시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강원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강원에서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준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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