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북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통보서 한 장이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서 미달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그 기간에는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막힙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아 둔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갱신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관리의 기본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무엇부터 점검하나
네 영역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 사람·돈·자리·보증. 사람은 조사일 현재의 기술인력, 돈은 결산일 기준 실질자본금, 자리는 조사일 현재의 사무실, 보증은 조사일 현재 살아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충주시에서도 같은 네 가지를 봅니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미리 알 수 있는가
통보 전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호가 잡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되는 경로가 대표적입니다.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라면 결산 직후에 스스로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앞선 대응입니다.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이라는 사실
제49조 제7항은 경영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돌아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체라면 결산·보증 갱신과 같은 주기로 묶어 두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나
조사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충북 충주시는 충주기업도시 같은 여건에서 기업도시 공장 수요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꾸준히 수주하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만큼 등록기준 관리가 중요합니다.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 점검 영역 | 점검 내용 | 처분 |
|---|---|---|
| 등록기준 |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
| 경영실태 |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 영업정지 2~6개월 |
| 공사수행 |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
실태조사 통보를 받은 뒤 첫 사흘은 어떻게 쓰나
첫날은 자료 목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날은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될지 가늠합니다. 셋째 날부터는 증빙을 모읍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한 안에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충주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충주시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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