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진단기준일은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이 기준일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계속 쓴다”
목적마다 날짜가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면허용으로 받은 것을 입찰에 그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
기준일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은 신규 등록이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가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합병이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이 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신고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 단계 | 계산 | 비고 |
|---|---|---|
|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재무제표 기준 |
| ② 부실자산 차감 | 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
| ③ 겸업자산 차감 |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
| ④ 판정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실태조사 때도 진단을 받나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충북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가지급금,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등입니다. 이 가운데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고 나머지는 자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은 얼마나 걸리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데 1~2주가 따로 걸리고, 결산서 정리가 필요하면 더 늘어납니다. 충북 심사 기간까지 더해 일정을 잡으십시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충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 등록기준 자본금 — 1.5억 (법인·개인 동일)
- 세는 방법 —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 확인하는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원가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평소 원가를 안 챙겨 두면 이 서류 만드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순서가 흔히 어디서 꼬이나
사람부터 다 모으고 이 서류를 맨 뒤에 두는 경우입니다. 미달이 뜨면 인건비를 쓰면서 기다리게 되니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충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진단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받아도 됩니까?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처만 충북입니다.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까지 포함해 설계해 드립니다. 충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업진단 1660-1501.
- #충북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기업진단
- #충북기업진단
- #건설업기업진단
- #실질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