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토목공사업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청주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청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왜 토목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청주시에서 토목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의 기준선은 어디인가
법인 5억 · 개인 10억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토목공사업 결산 전에 대표님이 직접 보셔야 할 다섯 가지
맡겨 두면 되는 일과 대표님이 직접 정해야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는 뒤쪽입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
| 가지급금 | 실질자본금을 깎는 대표 항목. 쌓여 있다면 정리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
| 미수금·대여금 | 오래 못 받은 돈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수할지 털지 방향을 정하십시오 |
| 가수금·차입금 | 잔액을 채운 돈이 빌린 돈이면 자본이 아닙니다 |
| 자금 흐름 | 결산일 전후로 들어왔다 바로 빠진 자국은 그 자체가 걸립니다 |
| 기술인력 | 올해 퇴사와 변동 신고가 끝났는지, 겸직과 상시근무는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주시 토목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오송생명과학단지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청주시 토목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처분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새 계약이 막히고 면허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이어갈 수 있어도 다음 일감이 끊기므로, 6개월이 한 해 매출을 지웁니다.
결산 자료는 양도·양수나 법인 분할·합병을 검토하실 때도 기준이 됩니다. 정리된 결산은 그 자체로 회사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충북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청주시 토목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고증명을 받으면 통장이 묶입니까?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입출금이 막힙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으십시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청주시 토목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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