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충북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사람이 봐주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봐주거나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계정마다 쳐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셈해 보면 결과가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리는 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인정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 길은 여럿입니다.
미리 준 돈
자재값이나 하도급 선금이 남아 있으면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 주면 쳐줄 여지가 생깁니다.
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
등록 심사의 근거로 남습니다. 회사에도 한 부 두시면 나중에 조사나 입찰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원가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평소 원가를 안 챙겨 두면 이 서류 만드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실태조사 때도 진단을 받나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충북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단불능은 무엇인가
자료가 모자라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을 보완하면 다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청은 진단보고서를 어떻게 확인하나
보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충북 등록관청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비추어 내용을 다시 봅니다.
| 단계 | 관청이 하는 일 |
|---|---|
| 1. 내용 확인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 2. 소명 요구 | 의심되면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
| 3. 감리 요청 | 같은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를 요청합니다 |
| 4. 진단자 보고 | 심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충북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충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가수금은 부채로 가산되어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입니다. 진단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재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받아도 됩니까?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접수처만 충북입니다.
가지급금·겸업자산 정리까지 포함해 설계해 드립니다. 충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업진단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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