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충북
상담1660-1501 (무료)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서류와 일정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셋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언제 요구되나

처음 등록할 때만이 아닙니다. 업종을 더할 때,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소명할 때, 입찰에서 재무를 증명할 때, 법인을 넘기거나 받을 때 모두 같은 서류를 냅니다. 한 번 받아 두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돈만 잠깐 넣었다 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금은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티가 나면 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돈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가수금 · 미수수익 · 선급금 · 대여금 · 2년이 지난 매출채권회수가 불투명한 자산
③ 겸업자산 차감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로 봄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적격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부적격은 왜 나오나

대부분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감 때문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겸업자산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진단 전 사전 검토로 대부분 예방됩니다.

매출채권이 있으면 무엇을 내나

거래처별원장으로 잔액과 내용을 보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으로 실재성을 뒷받침합니다. 2년이 지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기준일에만 맞추면 안 됩니다 — 진단기준일에 잠깐 넣었다 빼는 자금은 충북 등록 심사에서 걸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금액이고,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춰야 합니다.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 예산 잡을 때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지출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여기에 조합 출자금과 진단 수수료, 행정 실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충북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충북 실내건축공사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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