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한 순간은 다섯 가지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질자본금 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 어느 쪽이든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내놓아야 합니다.
세 단계로 줄이면
첫째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 자본총계를 냅니다. 둘째 가지급금·대여금 같은 부실자산을 뺍니다. 셋째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을 뺍니다. 남은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충북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건설업 (종합·전문)에서 갓 만든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운영 중인 회사는 직전월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모을 자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작은 계정도 보나
미수수익과 선급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넘기기 쉬운데 그대로 차감됩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양도양수에도 진단이 필요한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인수하실 계획이라면 양도양수 계약일을 기준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인수한 뒤에도 자본금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하므로, 계약 전에 상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채권이 있으면 무엇을 내나
거래처별원장으로 잔액과 내용을 보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으로 실재성을 뒷받침합니다. 2년이 지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충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 주나
자격을 갖춘 곳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우건설정보는 전담 재무회계팀과 함께 준비부터 발급, 제출까지 한 번에 맡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충북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충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충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날짜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 #충북상,하수도설비공사업기업진단
- #충북기업진단
- #건설업기업진단
- #실질자본금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