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보은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보은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세 묶음입니다.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을 1월부터 12월까지 모읍니다. 12월 31일 기준 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입니다. 거래처별 잔액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마다 확정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보은군의 사찰 주변 정비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
| 1. 통보 |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
| 2. 실태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
| 3. 처분 |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 4. 미보완 |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
| 5. 재미달 |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
재무비율도 함께 보나
경영평점은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의 평균입니다. 차입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늘리는 방향이 평점과 실질자본금 양쪽에 유리합니다.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을 관청은 언제 보나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 12월 31일 — 실질자본금이 확정됩니다
- 2월 15일 —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미달업체가 걸러집니다
- 4월 15일 — 재무제표가 제출됩니다
- 그 뒤 — 필요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보은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사찰 주변 정비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속리산국립공원 일대 현장을 오래 맡으셨다면 자재와 장비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는 인정되지 않으니 11~12월에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잡으십시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아무 날짜나 됩니까?
아닙니다.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산 전에 무엇부터 봅니까?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과 현재 실질자본금의 차이입니다. 가결산으로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보은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결산일이 오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보완 설계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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