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토목공사업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법인 5억 · 개인 10억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셋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회사를 나누거나 합칠 때는 어떻게 하나
판정 날짜가 등기일로 잡힙니다. 등기 일정이 곧 진단 일정이 되므로 법무 쪽과 재무 쪽이 같은 달력을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겸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계정을 섞어 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별로 나눠 두면 빠지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인 5억 · 개인 10억까지 얼마나 모자란가
이 거리를 알아야 방법이 정해집니다. 조금 모자라면 계정 정리로 되고, 많이 모자라면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셈부터 해 보시라는 이유입니다.
충남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작은 계정도 보나
미수수익과 선급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넘기기 쉬운데 그대로 차감됩니다.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무엇부터 챙기나
결산서 계열을 먼저 확정하고 계정별 뒷받침 자료를 붙입니다. 예금·받을 돈·장비가 있으면 각각 증명이 따로 필요하니,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부터 만드십시오.
판정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
자료가 모자라 확인이 안 되면 결론을 못 냅니다. 계정마다 뒷받침 자료를 함께 내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실자산이 의심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관청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충남 토목공사업 기업진단도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상황 | 이어지는 절차 |
|---|---|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확인되거나 의심됨 |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로 소명 요구 |
| 소명 결과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 요청 |
| 자본금 기준 미달 확인 | 등록기준 부적격 처리 |
충남 토목공사업 — 예산 잡을 때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은 지출이 아니라 보유입니다. 여기에 조합 출자금과 진단 수수료, 행정 실비를 더하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충남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진단을 받고 등록까지 마친 뒤에도 자본금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결산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충남 토목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명세서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까?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근처 부동산이면 쳐줍니다. 직원 숙소용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업종마다 요구 금액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기준이니 이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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