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의 실내건축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자본금·기술인력·시설·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하도급과 시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관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도 예외가 아니며, 확인 방법과 처분 수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기준으로, 자본금은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태안군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 구분 | 내용 |
|---|---|
| 기준 |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 인정되는 사람 |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 빠지는 사람 |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
| 확인 자료 |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
| 결원 유예 |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은 어떻게 보나
재고자산은 제외 대상이고, 영업권이나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도 빠집니다. 임대 중이거나 운휴 중인 자산, 비상장 주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총계가 커 보여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판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실내건축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경영실태에서 무엇을 보나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움직이지 않는 회사를 걸러내는 항목이라, 장기 휴업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충남 태안군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펜션·리조트 신축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실내건축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실태조사 서류는 어디에 모아 두나
재무제표,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 네 묶음입니다.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이 폴더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면 대응 기간의 절반을 아낍니다.
조사 대응 기록은 남겨 두십시오.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때 앞선 소명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기술자 한 명이 여러 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면 상시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무실 보증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이나 그 둘레의 부동산일 때 인정됩니다. 동떨어진 지역의 보증금은 사실과 다른 보증금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명 단계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다투는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미리 알려 주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면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제49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안에서 미달 혐의가 있는 업체가 먼저 선정됩니다.
기술자가 한 명 빠지면 곧바로 처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무실을 옮기는 중에 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해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실태조사 전에, 지금 등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태안군 실내건축공사업 상담 1660-1501.
- #태안군실내건축공사업실태조사
- #태안군실태조사
- #건설업실태조사
-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