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갖추고 그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양도양수, 실태조사 대응에서 모두 같은 서류가 쓰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회사에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건설업 잣대로 다시 세어 보는 일입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빼고 쳐주지 않는 항목을 또 뺀 금액을 봅니다. 그 값이 법인 1.5억 · 개인 3억보다 크면 통과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목적별로 정리하면
새로 내거나 더할 때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회사를 넘길 때 양도양수 계약일. 나누거나 합칠 때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바꿀 때 자본금 변경 등기일. 3년 신고 때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신다면
전환할 때도 이 서류가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과 판정 날짜를 함께 짜지 않으면 두 번 받게 되니, 법인 설립 일정부터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에도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남아야 합니다. 장부와 진단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차감에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 업종별 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진단,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살피다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남는 것들입니다.
- 업무용 토지·건물 — 임대 중이어도 업무용이면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비품
- 산업재산권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감가상각 뒤)
- 선급금 — 기성금 미정산액,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과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이 둘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남습니다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진단에서 아깝게 부적격이 나오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어떻게 굴러가나
왜 받는지 정하고 → 자료 내고 → 기준대로 따져 보고 → 결과 받고 →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회사가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앞의 둘입니다.
충남에서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충남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되지 않으므로, 어디에 사무실을 두시든 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맞추는 일은 똑같습니다.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기업진단을 처음 겪으시면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답답합니다. 충남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준비하실 때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술인력, 사무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의 범위, 증빙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관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충남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재무제표를 주시면 실질자본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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