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건설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어받는 대신 체납·행정처분·연대채무도 함께 옵니다.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 · 구비서류는 관할 등록관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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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간3주~한 달 (신고 2~4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상담1660-1501 (무료)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한눈에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격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승계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승계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잔금 뒤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앞의 세 단계(상담·매칭·계약)는 길어야 닷새면 끝나고,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언제까지 필요한지부터 정하고 역산하십시오.

진단서 한 장이 일정을 정합니다

기업진단서가 나와야 양도신고가 넘어가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지위가 승계됩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계약일을 정할 때 진단 자료 준비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양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이라면, 양수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해야 양도신고가 진행됩니다(제17조 제2항).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신고 단계에서 막히고, 알고도 넘겨받으면 그 제한을 안은 채로 출발하게 됩니다.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구멍

완납증명서 뒤에 남은 세무 위험, 조합 자료에만 보이는 연대채무, 4대보험 신고와 실제 근무의 차이, 그리고 등록 당시 서류의 흠. 네 가지는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실제 거래가는 얼마인가

거래가 분포로 뽑은 예상 범위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매물의 정확한 값은 실사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양도양수 관할관청이 하는 확인

충남에서 양도신고를 받은 관청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한이나 영업정지 기간이 지났는지까지입니다. 이 목록이 곧 제출 서류의 이유입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뒤 — 지켜야 할 기한

항목기한근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안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봄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
사무실 이전변경신청일부터 30일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의4
기술인력 결원50일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경우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그 밖의 등록기준유예 없음자본금·시설·장비는 승계 즉시 충족법 제83조 제3호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가 빠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추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신규 등록이 깨끗합니다.

양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 이력,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체납과 향후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융자·연대채무, 4대보험과 기술자 상시 보유, 대출과 신용, 진행 공사와 하자보수, 부실벌점, 주기적 신고, 어음, 재무제표입니다.

양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업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이 공통이고,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공사 현황·등록증과 면허수첩·주주총회 결의서·완납증명서를, 양수자는 임원 명단·기업진단서·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를 준비합니다.

인수한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사무실과 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미달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습니다.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며, 실무 처분기준은 6개월 정지입니다.

조건에 맞는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매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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