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충남 기준 안내입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로 진단하므로, 정리할 것이 있다면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양도양수 계약일, 자본금 변경은 자본금 변경 등기일입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반대 방향입니다. 갚을 것으로 잡혀 남는 돈을 줄입니다.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작은 계정은 괜찮겠지”
미수수익이나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아 넘기기 쉬운데 전부 빠집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저리에서 아슬아슬할 때는 이런 항목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공제조합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 잔액 확인원입니다. 넣은 돈은 재산으로 쳐주지만 빌린 돈이 있으면 갚을 것으로 잡히니 둘 다 떼어야 합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재진단은 언제 받나
부적격 뒤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일이 새로 잡히므로 그 시점에 맞춰 재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려면 첫 진단 전에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어떻게 진행되나
목적을 정하고 서류를 모아 내면, 진단기관이 증빙과 업종별 기준을 대조해 실질자본금을 산출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허가관청이나 협회에 1부를 제출합니다.
충남에서 어떻게 상담하나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결산서를 주시면 남는 돈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충남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원가명세서가 꼭 필요합니까?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사무실 보증금도 재산으로 봅니까?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근처 부동산이면 쳐줍니다. 직원 숙소용 보증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업종마다 요구 금액이 달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기준이니 이 금액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대표 대여금과 겸업 재산이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세어 보십시오. 무료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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