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준비 순서가 결과를 정합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므로, 기준일 전에 정리할 것을 끝내 두어야 합니다. 충남 기준 안내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가
회사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가수금은 어느 쪽인가
가수금은 자산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총계가 줄어드는 효과라 실질자본금이 낮아집니다. 대표이사 가수금이 쌓여 있다면 진단 전에 정리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겸업자산이란 무엇인가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입니다. 겸업사업에 쓰인 자산, 겸업자산으로 열거된 자산, 그리고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에 겸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 차감합니다. 겸업비율은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날짜부터 잡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기준으로 볼지는 회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받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새로 낼 때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3년마다 하는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입니다.
공제조합에서 무엇을 받아야 하나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 잔액 확인원입니다. 넣은 돈은 재산으로 쳐주지만 빌린 돈이 있으면 갚을 것으로 잡히니 둘 다 떼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 몇 번이나 받나
면허 낼 때, 업종 더할 때, 조사 나올 때, 입찰 준비할 때. 회사가 움직일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장부를 평소에 깔끔히 두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충남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준비하실 때 보셔야 할 곳은 둘입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
- 같은 법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진단기준일 등록신청 전일부터 역산해 45일 이내의 기간
건설업과 달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자본금을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서 본다는 얼개는 같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충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 판정 | 뜻 | 다음 단계 |
|---|---|---|
| 적격 |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을 넘음 | 등록·신고 절차로 진행 |
| 부적격 | 등록기준에 미달 |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 |
| 진단불능 | 자료가 모자라 판정 불가 | 증빙을 보완해 다시 의뢰 |
충남 정보통신공사업 — 전체 순서 안에서
사람 모으고, 돈 갖추고, 이 서류 받고, 보증 확보한 뒤 충남에 냅니다. 돈 준비가 끝난 다음에 오는 단계입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판정 날짜 직전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십시오. 며칠 차이로 남는 돈이 달라져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면허를 낸 뒤에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마다 결산에서 같은 잣대로 확인되므로, 진단 때 정리한 상태를 그다음 해에도 이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남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불리합니까?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매출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계정을 구분해 두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뺍니다.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준은 얼마입니까?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이 금액을 실질로 넘어야 적격이 나옵니다.
충남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진단 준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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