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예산군

충남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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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기준일12월 31일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예산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예산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예산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계산비고
①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승강기,삭도공사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서류를 12월에 몰아서 만들 수 있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연중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12월에 갖추기 어렵습니다. 잔액 증명류는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예산군에서 무엇을 챙기나

삽교읍 내포신도시 발주가 이어지는 지역이라 계약과 기성이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에 들어올 대금을 전제로 결산을 짜면 위험합니다.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만 계산하십시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삽교읍 내포신도시 쪽 현장이 많으면 현금 흐름이 계절을 탑니다. 12월 31일에 잔액이 얇아지는 회사라면 11~12월부터 예치 일정을 잡아 두셔야 60일 거래실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승강기,삭도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남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부실자산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가지급금은 상환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합니다. 정리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부터 먼저 손대십시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결산 전 점검은 언제가 좋습니까?

9~10월입니다.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분 보완을 설계할 시간이 남는 시점입니다.

가결산으로 지금 상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산군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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