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예산군

충남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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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항목과 기준일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실태조사를 왜 법으로 정해 두었나

등록만 해 두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늘면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함께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까지 조사 범위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혐의는 어디서 잡히나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긋날 때입니다. 협회에 올린 기술인 현황, 조합에 낸 출자·보증 자료,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신호가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가장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에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나

돈이 통장에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면 빠집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유가증권이 그렇습니다. 받을 돈이어도 회수가 불투명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구분내용
기준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인정되는 사람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빠지는 사람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확인 자료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결원 유예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기술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신고 자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보증 관련 서류입니다.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이 네 묶음을 한 폴더에 모아 두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실태조사 뒤 보완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합니다(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기간은 쉬는 기간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충남 예산군처럼 공동주택 신축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삽교읍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무슨 서류를 갖춰 두나

묶음서류왜 필요한가
재무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계정별 잔액 명세실질자본금 판정의 근거
인력자격증 사본 · 4대보험 신고 자료 · 급여 이체 내역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보유와 상시근무 증명
사무실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임대료 지급 기록실재와 위치 확인
보증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공제조합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유지 여부와 실질자산 인정
공사공사대장 통보 회신 · 시공 인력과 장비 투입 기록공사수행 영역 점검 대비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국토교통부가 협회·조합 등에서 모은 정보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에서 미달 혐의가 잡힌 업체가 우선 선정되므로, 결산과 4대보험 관리를 평소에 해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기술인력 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서 같은 증빙을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제출 자료가 미비하면 추가 요구를 받게 되므로 통보 즉시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판정을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가 되나요?

처분에 앞서 소명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다시 갖춰 증명해 보이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어지는 시간이 짧아 통보를 받는 즉시 손대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어느 시점으로 보나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그 결산의 재무 상태로 판정하므로, 통보를 받은 뒤 자금을 넣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산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지금 상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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