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자본금요건 없음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예산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예산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업종별 기준이 남아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 계정 | 인정되는 경우 | 갖출 증빙 |
|---|---|---|
| 유형자산 |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
| 건설 중인 자산 |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 계약서 · 기성 확인 |
| 무형자산 |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 등록원부 |
| 선급금 |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 선납세금 |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 환급통보서 |
| 보증금 |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
| 재고자산 |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
| 유가증권 |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 증권사 잔고증명서 |
| 대여금 |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 시기 | 받을 것 | 주의 |
|---|---|---|
| 연중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
| 11월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
| 12월 31일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
| 결산 뒤 |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예산군의 공동주택 신축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결산 기준은 예산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에 사무실이 있든 충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업종별 기준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면허는 어떤 경로로 잃나
대개 한 번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모자라고 → 실적신고 때 통보되고 → 실태조사가 나오고 →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해 처분으로 갑니다. 중간에 끊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산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재고자산도 인정됩니까?
취득한 지 1년 이내여야 하고 취득일·사유·금융자료로 확인됩니다.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얼마까지 인정됩니까?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입니다. 초과분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되므로 결산 전에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십시오.
9~10월에 한 번, 결산 뒤에 한 번. 연중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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