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면허를 넘겨받아도 등록기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수중 2인 / 준설 5인을 승계 뒤에도 갖추지 못하면 첫 결산에서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인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무엇인가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고,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수리된 날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양도인가”라고 부르지만 법률상 절차는 신고입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는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입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신고를 접수하는 동시에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 등기로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실사에서 자주 나오는 구멍
완납증명서 뒤에 남은 세무 위험, 조합 자료에만 보이는 연대채무, 4대보험 신고와 실제 근무의 차이, 그리고 등록 당시 서류의 흠. 네 가지는 재무제표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양도양수 우선순위는 인수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
입찰이 목적이면 처분 이력과 시공능력평가액을, 즉시 시공이 목적이면 기술인력과 진행 공사 현황을, 장기 보유가 목적이면 실질자본금과 부채 구조를 먼저 보십시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매물을 고르는 기준이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지역이 양도양수 값에 영향을 주나
충남을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은 매물 수와 가격대가 다릅니다. 다만 값을 가르는 더 큰 변수는 지역보다 시공능력평가액과 부채 상태입니다. 지역만 보고 고르면 정작 필요한 조건을 놓칩니다.
명의이전 뒤 첫 한 해에 무엇을 하나
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기술인력 신고를 정리하고, 사무실과 보증 서류를 갖춥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 있으면 실태조사가 나와도 확인으로 끝납니다. 인수 직후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일을 정하실 때는 기업진단 기준일이 함께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재무 상태가 가장 정리된 시점으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양도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담부터 명의이전까지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입니다. 상담과 매칭, 계약에 길어야 닷새, 정밀 실사에 3~7일,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가 걸립니다. 법인 상태와 관할기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허만 따로 살 수는 없나요?
등록증만 떼어 파는 거래는 없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는 건설업 자체의 양도를 인정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과는 승계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에서 이를 먼저 정합니다.
기업진단서는 누가 준비하나요?
양수자입니다. 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며,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진단합니다.
인수하면 부채도 따라오나요?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구조라 그 건설업에 딸린 부채와 체납,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옵니다. 법인째 인수하는 방식이면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계약 전 기본 정보 확인과 계약 뒤 정밀 실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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