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충남
상담1660-1501 (무료)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절차 정리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을 충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충남입니다.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실질로 넘는지가 판정의 전부입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이런 경우 — 겸업이 큰 회사

건설업 매출 비중이 작으면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매출 구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미리 준 돈

자재값이나 하도급 선금이 남아 있으면 증빙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서와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 주면 쳐줄 여지가 생깁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진단 목적진단기준일
신규 등록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양도양수 계약일
분할·분할합병·합병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자본금 변경 등기일
등록기준 신고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기준일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므로, 일정을 잡을 때 기준일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 서류가 곧 자산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 자산은 인정되지 않고 차감됩니다. 돈이 있는데 서류가 없어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계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누가 발급하나

법령에서 정한 진단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발급합니다.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입니다. 일반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만으로는 진단보고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세우나

충남 접수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를 모으는 날짜까지 빼면 착수할 시점이 보입니다. 판정 날짜가 고정된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넣으십시오.

왜 미리 세어 보라고 하나

정식으로 받으면 날짜에 묶입니다. 결과를 보고 고치려면 다음 날짜까지 기다려야 하니, 앞서 셈해 보는 게 시간과 돈을 다 아낍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충남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진단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확인하나

확인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자산계정에 예금 같은 금융상품이 있을 때는 등록신청을 심사하는 시점까지 그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경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쓴 것은 빼고 보지만, 그 결과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면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기준일에만 맞추면 안 됩니다 — 진단기준일에 잠깐 넣었다 빼는 자금은 충남 등록 심사에서 걸립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금액이고,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갖춰야 합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충남 수중,준설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기업진단은 아무나 발급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전문경영진단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보통 수일 안에 끝납니다. 보완이나 재무제표 정리가 필요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진단기준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습니까?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업 (종합·전문)의 신규 등록은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정부터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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