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천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3억 · 개인 6억이 남아야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서천군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 구분 | 서류 | 기준 |
|---|---|---|
| 연중 자료 |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 1~12월 전체 |
| 결산일 잔액 |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 12월 31일 기준 |
| 거래처별 |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 12월말 거래처별 |
| 그 밖에 |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 상황에 따라 추가 |
대지조성사업자의 자금은 어떻게 흐르나
서천군의 연구·전시시설 유지보수 물량은 공정이 길어 대금 회수도 늦는 편입니다. 매출은 잡혔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로 결산을 맞으면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가결산으로 미리 보셔야 합니다.
미달의 원인은 자금 부족뿐인가
증빙이 없어서 자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있는데 서류가 없어 차감되는 것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자금 조달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대지조성사업자 평가액은 어떻게 관리하나
결산으로 경영평가액을, 실적신고로 공사실적평가액을, 기술인 보유와 퇴직공제로 기술능력평가액을 각각 관리합니다. 셋 다 연중에 준비하는 항목이고, 결산은 그중 가장 늦게까지 손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산 숫자를 관청은 어떻게 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는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사업자의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 보는 것 | 기준 시점 |
|---|---|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12월 31일 |
|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
| 시설·장비·사무실 | 조사일 현재 |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예금은 결산일 잔액만 보지 않습니다. 잔액증명서와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결산일 하루만 채워 둔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러집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으실 때는 계정별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총액만으로는 어떤 계정이 차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서천군에서 대지조성사업자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천군 대지조성사업자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대지조성사업자도 같은 기준입니까?
자본금 기준 금액만 업종마다 다르고, 심사 방식은 같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는 법인 3억 · 개인 6억이 기준입니다.
겸업자산이 무엇입니까?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입니다.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므로 계정을 분리해 두셔야 합니다.
서천군에서 결산하면 기준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전국이 같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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