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서산시

충남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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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점검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를 위한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조사는 무엇을 보고,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고, 어긋나면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 그리고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4대보험이 왜 근거가 되나

상시근무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자격증만 빌려 두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걸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을 맞추실 때 신고와 급여 이체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49조 제2항 —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고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이나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빠지므로,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돈이어야 합니다.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영역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조사 영역기준일확인 자료
기술능력조사일 현재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자본금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결산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시설·장비·사무실조사일 현재자기 소유로 등록한 장비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사일 현재발급 이력이 아니라 유효 여부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확인서 정보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1.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2.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3.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4.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5. 재고자산
  6.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7. 무형자산
  8. 사실과 다른 보증금
  9.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기업진단으로 실태조사를 미리 재 볼 수 있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는 절차입니다.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오면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미리 알면 손쓸 수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인가

미달 판정이 곧 처분은 아닙니다. 처분 전에 소명 기회가 있고, 그 기간에 등록기준을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충남 서산시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충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조합에 낸 출자금은 건설업 목적의 자산이라 실질자산에 들어갑니다. 출자증서와 융자금 잔액 확인원을 결산 서류철에 같이 끼워 두십시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사무실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있어야 하고, 고시 기준상 등록한 시·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처럼 상시 사무실로 쓰기 어려운 곳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실태조사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1.5억 (법인·개인 동일)입니다. 다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기술인력은 서류만 갖추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과 함께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 상태가 근거가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은 기계·토목 기술인·자격자 2인이고 판정 시점은 조사일 현재입니다.

사무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세 서류가 서로 맞아야 하고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산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점검하십시오. 나우건설정보가 실질자본금 진단부터 자료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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