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부적격이 나오는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 차감. 통장에 돈이 있어도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만큼 빠지면 기준에 닿지 않습니다.
셈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에서 갚을 것을 뺍니다. 거기서 쳐주지 않는 항목과 건설업과 무관한 항목을 또 뺍니다. 남은 숫자를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나란히 놓으면 끝입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충남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겸업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계정을 섞어 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별로 나눠 두면 빠지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은행·조합·세무서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받으면 2주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계정도 보나
미수수익과 선급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넘기기 쉬운데 그대로 차감됩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에 아슬아슬하다면 이런 계정 정리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이런 경우 —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보관해 두셨다면 이 구간이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순서를 뒤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사람 다 뽑고 사무실 얻은 다음에 이 서류를 받으러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달이 뜨면 그 사이 나간 인건비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앞에 두십시오.
진단 결과는 등록에 어떤 영향을 주나
적격이면 그대로 등록 서류에 들어갑니다. 부적격이면 접수 자체가 막히므로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준비에서 진단을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가 있는 곳이나 그 근처 부동산이면 재산으로 쳐줍니다. 충남 안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그 보증금은 살아 있습니다.
관청은 진단보고서를 어떻게 확인하나
보고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충남 등록관청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비추어 내용을 다시 봅니다.
| 단계 | 관청이 하는 일 |
|---|---|
| 1. 내용 확인 | 부실자산·겸업자산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
| 2. 소명 요구 | 의심되면 진단조서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의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
| 3. 감리 요청 | 같은 지침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 등에 감리를 요청합니다 |
| 4. 진단자 보고 | 심사기관은 매월 10일까지 지난달 진단자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겸업 매출이 있으면 겸업비율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율에 따라 공통 자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충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예금은 무조건 인정됩니까?
아닙니다. 쓰임이 막혀 있거나 잠깐 빌려 온 자금은 쳐주지 않습니다.
묵은 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칩니다.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넘겨받을 때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판정 날짜는 계약일입니다.
충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날짜부터 함께 잡아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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