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 서산시

충남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과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네 가지를 보며, 영역마다 판정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는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원칙이고, 미달이 확인되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입니다(행정처분 기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실태조사·연 1회 이상·7일 전 통지) · 처분은 같은 법 제82조·제83조 · 일시적 미달 예외는 시행령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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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자본금 기준일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사전 통지조사 7일 전까지
상담1660-1501 (무료)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실태조사 영역별로 무엇을 확인하나

관청이 직접 자료를 모읍니다. 기술능력은 협회 현황과 보유현황표,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입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따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평소에 쌓여 있어야 하는 자료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면 자본총계입니다. 거기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것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과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제49조 제2항 — 필요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게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은

차감되는 것만 보시다가 넣어도 되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되고,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을 마친 차량·건설기계도 남습니다.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권 같은 산업재산권,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법원 공탁금 중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사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장비·보증을 한 번에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보증은 보증기관이 보낸 확인서 정보로 확인합니다. 셋 다 조사일 현재가 기준이라, 통보를 받은 시점의 상태가 곧 결과입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점검 내용처분
등록기준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실태조사에서 왜 실제와 서류가 같아야 하나

실태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 신고한 기술자와 실제 근무자, 기관에 낸 현황과 지금의 상태. 셋을 같게 맞춰 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충남 서산시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오래 쓰려면

충남 서산시처럼 석유화학 플랜트 보수·배관공사 수요가 있는 지역일수록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길게 가져가실수록 실태조사를 겪을 확률도 높아지므로, 대산석유화학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잡으신 회사라면 등록기준 관리를 연간 업무로 넣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보완할 수 있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

기술인력은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미달로 다루고, 사무실은 변경신청 뒤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예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은 지나간 결산으로 판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손댈 수 있는 쪽부터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서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사무실은 어떻게 보나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하며, 이전하셨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해 인원이 비면 바로 미달인가요?

기술능력의 기준일이 조사일 현재이므로 그 시점에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입니다. 다만 사망·실종·퇴직으로 비어 있는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예외로 다룹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입니다.

실태조사와 기업진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고서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태조사는 관청이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는 숫자는 같아서 진단을 미리 받으면 대비가 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같은 항목으로 다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자료는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료 준비, 혼자 하지 마십시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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