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 승계 뒤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양도양수에는 어떤 두 가지 방식이 있나
면허와 자산을 넘기는 방식은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주식을 넘겨 경영권을 옮기는 방식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서, 임원 변경등기, 실질주주 확인 같은 지분 이전 서류가 더 붙습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거래에서 세무와 책임 범위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인수 뒤 첫 실태조사는 언제인가
경영실태 조사는 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루어집니다. 승계 직후의 상태가 그대로 확인 대상이 되므로, 인수 시점에 등록기준이 비어 있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만 신고 수리일부터 5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양수에서 숫자보다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
행정처분 이력과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입니다.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아무리 좋아도 입찰이 막혀 있으면 인수 목적을 못 채웁니다. 값을 논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면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에서 교차로 보는 것
재무, 세무, 행정, 공제조합, 기술인력 다섯 축입니다. 한 축만 보면 놓칩니다. 예컨대 재무제표는 깨끗해도 조합 쪽에 연대채무가 걸려 있거나, 행정 쪽에 예상 처분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나
상담에서는 조건, 매칭에서는 실적과 재무 개요, 계약에서는 해제·조정 조항, 실사에서는 숨은 채무, 인가에서는 서류의 완결성, 잔금에서는 이전 완료 여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는 앞 단계의 허점이 뒤에서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기업진단서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진단기준일이 양도양수 계약일이라, 그날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다는 것이 이 보고서로 확인되어야 양도신고 절차가 넘어갑니다. 진단은 공인회계사나 경영진단 전문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합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양도신고에 내는 서류입니다(실무에서는 “양도인가 서류”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주체가 나뉘어 있어 어느 쪽이 무엇을 맡는지 계약 때 정해 두셔야 합니다.
| 구비 서류 | 주체 | 비고 |
|---|---|---|
| 건설업 양도신고서 | 공통 | 공동 작성(별지 서식) |
| 양도계약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 공통 | — |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 — |
|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 | 공제조합 발급 |
| 시공 중 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양도자 | — |
|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 양도자 | — |
| 건설업 등록증 및 면허수첩 | 양도자 | — |
| 양도 의결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 양도자 |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양도자 | — |
| 임원 명단 | 양수자 | 별지 서식 |
| 기업진단서 | 양수자 | 공인회계사·경영진단 전문기관 |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및 보유증명 | 양수자 | 기술인협회 등록 후 발급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값은 무엇이 올리고 내리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값을 올리고, 부채와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 이력, 기술인력 부족은 값을 내립니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매물을 비교하실 때 표시된 가격만 보지 마시고 무엇이 붙어 있어 그 가격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등록관청은 무엇을 하나
양도신고를 받아 등록 주체를 바꾸고, 양수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업진단서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가 필수 서류로 들어갑니다. 충남의 관할관청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뒤 공제조합 절차는 어떻게 되나
출자금과 보증 한도는 조합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과 사용이 정리됩니다. 양도신고에 건설공제조합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수 뒤 보증을 바로 쓰실 계획이라면 이 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충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양도양수 — 자주 묻는 질문
기술인력도 함께 승계되나요?
건설업은 넘어오지만 사람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기존 기술자가 남는지 새로 채워야 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이 비면 등록기준 미달이 됩니다.
실사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요?
승계 범위를 모르는 채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체납, 연대채무, 부실벌점, 미이행 신고는 계약서에 없어도 법인에 붙어 있습니다.
진단기준일을 왜 계약일로 잡나요?
양도양수는 계약일 현재의 재무 상태로 실질자본금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등록은 기존 법인이면 직전월 말일, 새로 세운 법인이면 설립등기일이고, 자본금 변경은 변경 등기일이 기준입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는 것이 안전한가요?
양도신고가 수리되고 경영권 이전이 확인된 뒤입니다. 수리 전에 모두 치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때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충남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을 넘기시거나 넘겨받으신다면 지금 연락 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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