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 · 보령시

충남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실적신고 과정에서 관청에 통보되고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9조·제83조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기준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결산 기준일12월 31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사전 점검9~10월
상담1660-1501 (무료)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체크 충남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보령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보령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보령시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보령시에 사무실이 있든 충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 금액은 등록기준이자 유지기준입니다. 결산마다 확인되고,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한 해 넘겼다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예금은 다 인정되나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 일시적으로 조달한 예금은 제외됩니다. 결산을 앞두고 빌려 넣은 자금은 60일 거래실적에서 드러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분근거정하는 것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세는 방법「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영업정지 6개월
결산이 곧 등록기준 심사입니다 — 12월 31일 재무제표가 그대로 판정 자료가 됩니다. 보령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세무 결산과 등록기준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년 안에 다시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한 번 걸린 회사일수록 이후 결산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충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보령시처럼 펜션·숙박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서에 남아 있으면 전액 차감됩니다. 금액이 작다고 두지 마시고 9~10월에 정리 여부를 정하십시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가 1년 동안 기업진단·입찰·실태조사에 쓰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를 나중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보령시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외에 다른 업종을 함께 두고 계시면 자본금은 합산해서 봅니다. 업종마다 따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늘리실 때는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증자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결산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9~10월에 한 번 봤더라면”입니다. 보령시 상담에서도 같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리 보면 손쓸 수단이 훨씬 많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보령시에서 펜션·숙박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관련 발주를 준비하신다면 시공능력평가액부터 보십시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입찰 자격을 가릅니다.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결산은 왜 미리 해야 합니까?

12월 31일에 부족을 발견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이미 늦습니다. 9~10월에 확인해야 보완할 시간이 남습니다.

보령시에도 방문 상담이 됩니까?

전화·카카오톡 상담이 기본이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1660-15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업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면허별 등록기준 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합산해서 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보령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연말결산,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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