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보령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보령시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엇이 걸려 있나
결산 하나로 네 가지가 걸립니다 — 면허 유지, 신규 수주, 시공능력평가, 입찰 참가 자격. 일반 업종이라면 결산이 세무 문제로 끝나지만, 건설업은 결산이 영업의 조건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보령시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 보는 것 | 기준 | 보령시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
|---|---|---|
|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
|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 자산인가 |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
|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났는가 |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 결과 |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충족 |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영업정지 6개월이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충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보령시처럼 펜션·숙박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잔고증명은 언제 받나
발급받은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금과 출금이 막힙니다. 증명서의 잔액과 실제 잔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잡고, 급한 자금은 미리 옮겨 두십시오.
신인도에서 깎이지 않으려면
영업정지·부도, 산업재해 다발, 서류 허위제출은 모두 감액 사유입니다. 결산을 정확히 해 두는 것이 이 감액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비입니다.
보령시에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한 해치를 묶어 두셔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여러 해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9~10월 점검을 해마다 같은 시기에 넣어 두십시오. 한 해만 건너뛰어도 그다음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은 등록할 때만 맞추면 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보령시에서 계속 영업하시려면 12월 31일마다 같은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업자 가운데 겸업을 함께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계정을 나눠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빠지므로, 결산 전에 회계를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예외만 인정되므로, 결산 전에 상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꼭 받아야 합니까?
신규 등록·업종 추가·실태조사·입찰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연말결산은 그 진단이 잘 나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결산 전 점검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보령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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