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류 싸움입니다.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실제로 기준을 지키고 있어도,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미달로 갑니다. 평소에 남겨 두는 기록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겨누나
조문이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첫째는 회사의 상태를, 둘째와 셋째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봅니다.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라면 세 축을 모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주력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입니다.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시근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 신고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고, 장비는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어느 날 숫자로 판정하나
자본금 영역만 기준일이 다릅니다. 조사일이 언제든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재무 상태로 심사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신 뒤에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가 자금을 채워 넣어도, 판정 대상인 그 결산서는 이미 닫혀 있습니다.
결산 전에 어떤 계정을 정리해야 하나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가 늦어진 대여금, 오래 남아 있는 미수금. 이 셋만 정리해도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달라집니다. 뒤로 미룰수록 정리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보령시에서는 실태조사 선별이 다른가
지역별 할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좁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조사가 드물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의 자료가 어긋나 있으면 어디에 있든 대상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 주기 | 할 일 |
|---|---|
| 수시 | 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
| 공사마다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
| 해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
| 이전할 때 | 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
실태조사 처분으로 실제 겪는 손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만이 아닙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가 멈추고, 입찰 참가가 막히고,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고, 나중에 법인을 넘기실 때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령시에서 오래 일하실 생각이라면 처분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통지에서 조사까지 7일
제49조 제4항에 따라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내용이 담긴 조사계획을 받습니다. 이 7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자료를 꺼내 정리하는 것이지 없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의 대응 속도는 사실상 평소 보관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태조사를 매번 넘기는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
충남 보령시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결산을 미리 보고, 기술자 신고를 제때 하고,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펜션·숙박시설 신축과 리모델링 수요를 꾸준히 받아 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일수록 이 습관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경영실태 점검 항목입니다. 발급 사실을 공사별로 남겨 두십시오.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령시에서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실태조사가 보는 네 영역과 기준일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록관청과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영업정지는 얼마나 되나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이고, 행정처분 기준상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위반은 2~6개월, 공사수행 위반은 6~8개월입니다. 공사대장 통보 위반은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현금과 일시조달·사용제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입니다.
기업진단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됩니다. 기업진단은 실태조사가 보는 실질자본금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절차라, 미리 받아 두면 미달 여부를 조사 전에 알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리 상담받으십시오. 보령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태조사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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