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 셋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실태조사 때도 진단을 받나
실태조사에서 자본금 미달이 의심되면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도 진단보고서가 근거가 됩니다. 충남에서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무엇인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에 한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할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토해 진단 대상 사업의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과 그 결과입니다.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고,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제시합니다.
기준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이 지난 보고서는 그 목적에 쓸 수 없고, 새 기준일로 재무를 다시 맞춰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충남에 접수하실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잡으십시오.
금액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현금이냐 받을 돈이냐 쌓아 둔 자재냐에 따라 쳐주는 정도가 다릅니다.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준비하실 때 돈의 크기보다 형태를 먼저 보십시오.
대표님 통장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
회사 돈을 대표가 쓴 것으로 잡혀 있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갚거나 상여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시간과 세금이 붙으니 일찍 손대셔야 합니다.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빼고, 가지급금·대여금·미수수익·선급금·2년 경과 매출채권을 덜어내 보면 대략의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닿는지 여기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은행·조합·세무서로 흩어져 있어 하나씩 받으면 2주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굴러가나
왜 받는지 정하고 → 자료 내고 → 기준대로 따져 보고 → 결과 받고 → 관청이나 협회에 냅니다. 회사가 손댈 수 있는 구간은 앞의 둘입니다.
충남 접수와 진단은 어떻게 이어지나
등록 신청은 충남에서 받습니다. 진단보고서는 그 신청 서류에 들어가므로, 충남 심사 일정에 맞춰 진단을 먼저 끝내 두어야 합니다.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 구분 | 근거 | 정하는 것 |
|---|---|---|
|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
| 진단 방법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실질자본금 산정, 부실자산·겸업자산 |
| 관청의 진단 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 |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 |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단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계정별 잔액을 한 번 훑어보십시오. 어떤 항목이 차감될지 미리 알면 보완할 시간이 생깁니다.
진단을 맡기기 전에 회사 장부에서 대표님과 오간 돈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빌려준 것은 빠지고 빌린 것은 갚을 것으로 잡혀, 두 방향 모두 남는 돈을 줄입니다. 금액이 크면 정리 방법과 세금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일찍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같은 회사라도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추가할 때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신설법인도 진단이 됩니까?
됩니다. 기준일이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법인과 준비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부적격은 대부분 사전 검토로 막을 수 있습니다. 충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업진단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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