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충남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항목을 시점으로 나누면
지나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지금 시점으로 보는 것이 셋입니다. 지나간 쪽은 자본금이고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지금 쪽은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며 모두 조사일 현재를 봅니다.
실태조사는 처분인가 확인인가
실태조사는 처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 결과 미달이 드러나면 그때 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가 초기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은 얼마를 보나
실태조사에서 미달 혐의업체를 추릴 때 가장 먼저 보는 영역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기술인력 — 상시근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준 건설기술인 12인 (기사·중급 6인 포함)을 셀 때 이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부실자산은 무엇 무엇인가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현금·예금 계열은 현금과 일시조달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입니다. 채권 계열은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 그리고 선급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입니다. 자산 계열은 재고자산과 비상장 주식, 임대·운휴 자산, 무형자산입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도 같은 기준입니다.
실태조사 처분으로 실제 겪는 손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가 정한 영업정지 기간의 매출만이 아닙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가 멈추고, 입찰 참가가 막히고,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고, 나중에 법인을 넘기실 때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논산시에서 오래 일하실 생각이라면 처분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누구를 먼저 추려내나
모든 업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보유한 자료로 미달 혐의가 보이는 곳을 먼저 좁힌 뒤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기관에 신고해 둔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1년 주기로 보십시오
연초에 기술인력과 사무실 서류를 확인하고, 연중에 공사대장 통보 기록을 쌓고, 연말에 결산과 보증 갱신을 맞춥니다. 논산시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이어 가시는 동안 이 주기만 지키셔도 대비의 대부분이 됩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 시점 | 할 일 | 내야 할 것 |
|---|---|---|
| 통지받은 날 |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 |
| 이틀째 |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 |
| 사흘째부터 |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
| 기한 안 |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
| 소명 단계 |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실태조사가 지역을 가리나
충남 논산시에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하고 계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산시에 사무실을 두었든 충남의 다른 지역에 두었든 조사 영역과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 확인은 실제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주소와 실제 업무 공간이 같아야 합니다.
조사 자료는 사본으로 내되 원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원본 확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주소·대표자·자본금이 모두 대상입니다.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보증기관으로부터 확인서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조사일 현재 유효한지가 기준입니다.
조사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9호).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려고 보고하도록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논산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본금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는 넉넉해 보여도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이 차감되면서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방법이 없나요?
자본금 판정은 결산일 기준이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결산을 대비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소명 자료를 갖추는 쪽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실태조사 상담 1660-1501.
- #논산시산업,환경설비공사업실태조사
- #논산시실태조사
- #건설업실태조사
- #등록기준미달
- #영업정지
-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 #나우건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