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 · 전문건설업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숫자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내고, 그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합니다. 결과는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옵니다.

진단기준일과 산식은 관할관청 규정 기준 · 자본금 기준 2025.10.01 개정 반영
나우건설정보 · 업데이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접수처충남
상담1660-1501 (무료)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 사전 검토 안내 — 나우건설정보

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을 충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 기준은 전국이 같고 접수처만 충남입니다. 자본금 기준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실질로 넘는지가 판정의 전부입니다.

진단 결과는 몇 가지로 나오나

실질자본금이 기준을 넘으면 적격, 미달하면 부적격입니다. 자료가 모자라 판정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이 나옵니다. 부적격이면 그 상태로는 충남에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짧습니다. 요구받은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결산 서류를 보관해 두셨다면 이 구간이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덜어낸 뒤에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합니다. 장부와 진단 결과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 차감에 있습니다.

대표님 통장으로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

회사 돈을 대표가 쓴 것으로 잡혀 있으면 통째로 빠집니다. 갚거나 상여로 정리해야 하는데 둘 다 시간과 세금이 붙으니 일찍 손대셔야 합니다.

목적마다 기준일이 다른가

같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 등록기준신고의 기준일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진단을 받는지 먼저 정해야 준비 일정이 나옵니다.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에 무엇을 내나

구분서류
공통사업자등록증 사본 ·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제표(비교식) · 손익계산서 · 공사원가명세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 거래사실증명원(통장 사본) · 세금계산서와 입금통장 사본 · 업종별 등록증 사본
법인법인등기부등본
예금이 있으면진단기준일 현재의 잔액증명서
매출채권이 있으면거래처별원장 — 잔액과 내용
유형자산이 있으면자산취득 증빙서류와 감가상각명세서
공제조합 출자가 있으면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

일정은 어떻게 세우나

충남 접수 목표일에서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 소요를 빼고, 자료를 모으는 날짜까지 빼면 착수할 시점이 보입니다. 판정 날짜가 고정된 구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넣으십시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

다섯 걸음입니다. 진단 목적 확인 → 증빙서류 제출 → 기업진단 실시 → 결과 확인 → 보고서 제출. 목적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은 어느 규정을 따르나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기준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가 짝을 이룹니다. 법령이 얼마를 갖춰야 하는지를 정하고, 지침이 그 금액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자산 하나하나를 인정할지 판단합니다. 보고서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섞여 있다고 의심되면 관청이 증빙자료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충남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단보고서는 목적마다 기준일이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등록용으로 받은 보고서를 입찰에 그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돈은 언제 생긴 것인지 나눠 두시면 편합니다. 2년이 지나면 없는 셈 치기 때문에, 발생일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것을 먼저 회수해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거래처별원장을 그 상태로 내면 심사도 빨라집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충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사전 검토가 무엇입니까?

정식 진단 전에 현재 재무제표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부족분과 차감 항목이 드러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도 자산입니까?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면 인정됩니다. 출자좌수 증명원과 융자금잔액 확인원을 함께 냅니다.

부족하면 증자만이 답입니까?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기준일이 정해져 있어 앞당길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일정부터 상담받으십시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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